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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4.15 2013가단59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0. 12. 원고로부터 톨루엔, 솔벤트를 공급받아 이를 팔아 원고에게 2005. 11. 30.까지 7,350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8. 10. 31. 또 다른 현금 차용금 2,500만 원, 3,860만 원까지 합하여 2009. 4. 30.까지 137,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약정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121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의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는 2013. 4. 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3. 4. 10.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8. 23. 항소를 취하하여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이 사건 물품대금 7,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신발공장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운영하던 신발공장이 원고에게 양도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신발공장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 이외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들이 많이 있어 위 신발공장의 양도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포함한 피고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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