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의 시조인 H의 21세손 I을 공동 시조로 하는 후손 중 성년의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 종중은 2006. 3. 30. 대표자를 E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8. 5. 원고 종중의 주소를 ‘충북 보은군 F’으로 변경하는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3. 9. 24. 접수 제8557호로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 D로 변경하는 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② 같은 등기소 2013. 9. 24. 접수 제8557호로 원고 종중의 주소를 ‘대전 중구 J’으로 변경하는 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③ 같은 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9716호로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 C로 변경하는 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원고의 대표자와 주소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의 대표자가 ‘E’이고, 원고의 주소가 ‘충북 보은군 F’이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판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