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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07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으로서 위 종원들로부터 규약서를 변경하거나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종중 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종중규약을 변경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인 전남 영광군 D 소재 임야(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의 등기명의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여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영광군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종중의 종중규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종중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종중대표를 G에서 A로 변경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종중규약에 “제17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및 종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각급 회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2) 결의서에 “부동산 대표자를 G에서 A로 변경하고, 이 사건 임야를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 대표자 G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규약과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9.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 법무사 H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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