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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선고 2013다54338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사건

2013다54338 소유권 지분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피고

P종중

항소인상고인

AE종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나82529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995. 3. 25. 안성시 Q 전 11,292m, S 도로 178m에 관하여 1994. 12. 1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 5. 26. R 대 413m(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각 AE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등기부상 AE종중은 종중등록번호 'AK', 주소 '안성군 AL'(행정 구역 변경으로 현재는 '안성시 AM'로 변경되었다. 이하 'AL'이라 한다), 대표자 'AN'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K은 AE종중(대표자 AN)을 상대로 위 Q 및 S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5. 3. 18.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2006.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원고 K은 2011. 1. 6. AE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동기의 표시 중 등기부상 종중의 주소를 'AL'에서 '서울 강남구 AP'로, 대표자를 'AN'에서 'K'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의를 이용하여 2011. 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의 표시 중 등기부상 종중의 대표자를 'K'로, 주소를 'AP'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라. 그 후 AQ 외 1명이 제기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2011. 9. 22. '일부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한 2011. 1. 6.자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2. 3. 29.경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2. 6.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종중의 대표자를 'K'에서 'AN'으로, 주소를 'AP'에서 'AL'로 다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2012. 6. 15.자 표시변경등기가 되기 전인 2012. 4. 10. P종중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갈음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위 종중의 대표자는 'K'로, 주소는 'AP'로 기재하였다.

바. 이에 따라 위 소장은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K에게 송달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2. 6. 15. 무변론의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AN은 2012. 10. 8. AE 종중(이하 '항소인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종중의 주소는 'AL'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AG의 4세손인 'AF'을 공동선조로 하는 P총중인 반면, 항소인 종중은 AG의 10세손인 'A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종인데,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이상 종중의 명칭과는 관계 없이 별개의 종중으로 보아야 하므로, 항소인 종중이 제기한 항소는 이 사건 소의 피고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대표자를 'K'로, 주소를 'AP'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등기부상 종중이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등기명의인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종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피고는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등록번호 'AK'의 종중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인 종중과 등기부상 종중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항소인 종중은 1994. 8. 10. 'AF의 후예'를 종중원으로 하고, 그 사무소를 'AL'에 두기로 하는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그 무렵 'AN'을 대표자로 하여 중중등록을 하였는바, 등기부상 종중과 항소인 종중은 명칭, 주소 및 대표자가 동일한 점, ② 종중의 명칭을 'AE종중'으로 정하면서 그 주소를 'AL'로 한 종중은 항소인 종중 외에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항소인 종중은 2012. 4. 21. 위 종중규약에서 정한 종중원의 범위를 종전의 'AF의 후예'에서 'AH의 후손'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본래 종중원의 범위를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새로운 종중을 창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과 아울러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인 종중과 등기부상 종중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항소인 종중이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소인 종중이 제기한 항소는 피고가 아닌 자가 제기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확정이나 종중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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