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 대종회 대표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1.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8. 5. 21., 대표자 추가”, 등기의 목적 란에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변경할 사항 란에 “갑구 제1번 B대종회대표자를 ”A“C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D”로 추가 기입등기”, 신청인 란에 “B대종회의 대표 A” 등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B대종회 대리인 A”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B 대종회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B 종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작성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하면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광주등기소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B 종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B 대종회 대표자가 아닌데도 2018. 5. 21.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토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성명불상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8년 5월 21일 대표자추가를 원인으로 “B대종회 대표자를 A"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