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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8 2018고단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3호 및 제 4호 중 필로폰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추징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3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5. 중순경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B을 통하여 전주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하였던

C에게 연락을 하여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 그 무렵 청주시 청원구 D 상호 미상 식 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C을 만 나 C에게 필로폰의 매수대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여, 이에 C은 같은 달 중순경 부산에 거주하는 E를 만 나 중 량 미상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2개를 42만 원에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C을 만 나 필로폰이 담기 주사기 2개를 C으로부터 건네받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반분하여 주사기 1개를 C에게 건네주고, C이 운행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6. 중순경 필로폰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19:00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 위 제 1 항 식 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C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그가 매수한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청주시 G 건물 H 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7. 30. 자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8. 7. 30.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C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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