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9. 25. 저녁에 그가 운영하는 타투샵의 수강생이었던 B로부터 그녀의 중국 친구를 통해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B에게 현금 70만원을 건네주고, B는 2014. 9. 26. 13:20경 시흥시 C 2층 주택 현관 앞에서 D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70만원에 그녀의 돈 80만원을 합하여 현금 15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4g 가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9. 26. 19:00경 수원시 팔달구 E오피스텔 11층 25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4. 9. 26. 21:00경 위 E오피스텔 11층 25호에서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F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