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합 12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의 점 피고인은 2016. 11. 30. 17:30 경부터 2016. 12. 1. 01:30 경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피해자 E( 여, 30세 )를 상대로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몰래 투약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서구 F에 있는 불상의 건물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 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태워 필로폰이 포함된 커피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정신 지체장애 2 급 인 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투약하게 하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 더 이상 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한다” 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합 129』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수의 점 ⑴ 피고인은 2016.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