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 천로 76에 있는 라온 팰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이섭 대천로 1180에 있는 이천 공구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동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음주 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그다지 크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