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8: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경 충대로 2091에 있는 SK 하이닉스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가좌로 118번 길 59에 있는 신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단속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장소와 시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