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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7 2020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05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부터 경기 이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음주 운전 전력 중 2개는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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