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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1 2018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3:40 경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 대천로 1179에 있는 이천 공구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과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동기와 경위, 단속된 시각,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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