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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단8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 01:3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 02: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난폭하게 행동하고 기물을 파손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 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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