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3.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1.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19:17 경 전 남 목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 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17:50 경 전 남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 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목포 경찰서 근처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16. 17:57 경 전 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 경찰서 입구에서 위 경찰서 소속 운전 주사보 J( 남, 39세) 이 시동을 걸어 둔 채 정 차 하여 둔 피해자 목포 경찰서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 시경 전 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 경찰서 입구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L에 있는 M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