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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2 2018고단8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 01:50 경 목포시 B 모텔 앞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 경찰서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8. 8. 24. 01:55 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 경찰서 정문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인 C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되던 중 갑자기 ‘ 들어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정문 앞에 설치된 차량통제용 차단기를 양손으로 누르고, 발로 수회 밟아 부러뜨려 수리비 1,2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4. 02:24 경 위 가항과 같이 차단기를 손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목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수갑 고정대 여닫이용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뜯어 수리비 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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