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9. 04:49 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 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포시 영산로 259에 있는 목포 경찰서 연동 파출소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6. 17:39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0 근짜리 고춧가루 1 봉지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7:54 경 다시 위 F에 들어가 시가 20만 원 상당의 10 근짜리 고춧가루 1 봉 지를 더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20:22 경 전 남 영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판매점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농산물 판매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의 고추 50근이 들어 있는 비닐 포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B,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건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