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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고정3092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경 오전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72 세) 이 관리하는 밭에서, 차량의 통행을 막고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기 위하여 땅에 박아 놓은 지지대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E에 있는 밭은 맹지로서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밭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의 밭을 관리하는 F(52 세 )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밭에 박아 놓은 지지대를 뽑아 버리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지지대 수개를 뽑아 인근에 버리도록 함으로써 그곳에 심어 져 있던 농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그의 밭을 관리하는 F(F )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밭에 박아 놓은 이 사건 지지대를 뽑아 버리도록 마음먹게 하는 방법으로 교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교사행위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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