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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14 2013고정3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 임야의 소유자이고 D는 위 임야와 인접한 E 임야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위 임야들의 경계에 대하여 위 D과 다툼이 있던 중 2012. 9. 19.경 위 피해자가 대한지적공사 서산지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다음 토지 경계에 측량 말뚝 3개를 설치하자 그 중 다툼이 있는 경계를 표시하는 측량 말뚝을 뽑아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경 사이에 측량 말뚝 1개를 뽑아 없애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가 있으나, D은 위 각 진술조서에서 이 사건 임야들의 경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 기재 말뚝을 피고인이 뽑았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위 D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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