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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30 2016가합6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와 사이에, 진공증착장비(품명 SIT-1500EV 2Door,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2대를 설계제작하여 2013. 6. 17.까지 인도하되 그 물품대금 7억 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13. 6. 30.부터 2014. 1. 31.까지 매월 말일에 8,800만원씩 분할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 2대를 설계제작해 2013. 6. 17.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물품대금의 최종 지급기일인 2014. 1. 31.이 지난 현재까지 원고에게 그 중 4억 3,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7,000만원(= 7억 400만원 - 4억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2억 7,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2.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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