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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합108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경부터 피고의 고모인 C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년 2월경 및 3월경 원고에게 ‘내가 헐값에 나오는 덤핑 골프용품을 저가에 구입하여 30~40% 마진을 붙여 되팔아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 노스페이스 골프장갑 또는 풋죠이 골프화 등 덤핑 골프용품을 구매자금을 빌려주면 판매이익금으로 더하여 갚겠다.’라고 하였고, 원고는 C 명의의 계좌로 2013. 2. 26. 1억 원, 2013. 3. 19.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26. ‘원고가 D에 노스페이스 골프장갑 12,500장을 1억 원에 공급하고, D는 물품대금 1억 원을 2013. 5. 26.까지 완불 결제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3. 19. ‘원고가 D, 피고에게 풋죠이 골프화 705족을 1억 2,000만 원에 공급하고, D와 피고는 물품대금 1억 2,000만 원을 2013. 5. 19.까지 완불 결제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판매계약서의 ‘D 대표자 C‘란에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013. 3. 19.자 판매계약서에는 피고도 기명날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3.경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3755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임을 전제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C가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면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12.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C를 D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C가 피고의 사용자라거나 피고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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