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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89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게 청북 청원군 C 일원 주식회사 D 공장부지 조성과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4,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11. 20.부터 2014. 2. 19.까지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공사내역 변경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공사대금과 기간이 변경되었고, 마지막으로 2014. 6. 10.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억 9,700만 원, 공사기간 2014. 6. 11.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14. 7. 18.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2, 을 9호증은 갑 1호증과, 을 3호증은 갑 2호증과 각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원고가 2014. 7. 21.부터 2016. 11. 2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8,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성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2억 9,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약정한 공사대금은 2014. 3. 10. 합의한 2억 3,500만 원이다.

나머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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