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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9. 01. 선고 2007구단11958 판결
1세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4481 (2007.06.29)

제목

1세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음

요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가 주택의 양도무렵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일 뿐 동일 세대를 이룬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 18,511,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17. 서울 ○○구 ○○동 ○○○ ○○아파트 1동 8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8. 31. 소외 김○우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원고의 자(子) 김○탁(1968. 1. 4.생)이 1999. 8. 25. 전남 장흥군 ○○읍 ○○리 ○○○-4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양도소득세 18,511,9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탁이 1988. 6. 25.부터 2006. 3. 26.까지 사이에 2005. 7. 22.부터 2006. 3. 26.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고와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을 하기는 하였지만 1994년경부터 대학로에서 연극, 연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극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거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김○탁이 원고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3항}. 1세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6. 25.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05. 10. 10. 서울 ○○구 ○○동 ○○○ ○○○아파트 101동 1205호로 주민등록을 하였다. 김○탁은 1988. 6. 25.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05. 7. 22. 서울 ○○구 ○○동 ○○○○-8 ○○오피스텔 204호로 주민등록을 하였으며, 2006. 3. 27. 위 ○○○아파트 101동 1205호로 주민등록을 하였다.

(나) 김○탁은 극단(명칭은 ○○루에서 ○○21로 다시 ☆☆로 변경하였다)을 운영하면서 1996년경부터 1998경까지 서울 ○○구 ○○동 ○-163 소재 건물 지하층을, 1999년경부터 2003년 5월경까지는 서울 ○○구 ○○3동 ○○○-46 ○○상가 지하층을, 2003년 6월경부터 2005년 8월경까지는 서울 ○○구 ○○동 ○○○ ○○빌딩 지하층을, 2005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는 서울 ○○구 ○○동 ○○-84 ○○빌딩 310호를, 2005년 12경부터 서울 ○○구 ○○2동 ○○○-23 건물 지하층을 각 극단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김○탁은 자신의 명의로 극단사무실의 전화를 개설하고 주소를 극단사무실로 하여 월간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자신의 명의로 구독하였고 극단사무실의 인근의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자주 하였다. 김○탁은 공연관람료와 개인수업료 수입이 있었는데 과세관청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113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라) 1995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김○탁과 함께 극단활동을 함께 하였던 소외 성○주는 1996. 2. 1. 서울 ○○구 ○○동 ○-163로, 1996. 7. 9. 서울 ○○구 ○○3동 ○○○-46로 각 주민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7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2, 3, 4, 갑16호증의 1, 을3, 4호증, 을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갑10호증의 1 내지 4, 갑12호증의 1, 2, 3, 의 일부 기재, 증인 성○주, 정○란의 각 일부 증언

(3) ① 김○탁은 1988. 6. 25.부터 2006. 3. 26.까지 사이에 2005. 7. 22.부터 2006. 3. 26.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고와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을 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을 한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72 판결 참조), ② 김○탁이 극단대표로서 극단사무실 그 명의로 임차하는 등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극단사무실은 건물 또는 빌딩 내의 점포로서 주거용이 아니어서 그곳에서 거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주장과 같이 1994년경부터 2005. 7. 21.경까지의 장기간 동안 거주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탁이 극단사무실에 전화를 개통하고 그 주소로 월간지 등을 배달시켰으며 극단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한 것은 김○탁이 극단대표로서 극단을 운영하고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일 뿐인 점, ④ 성○주는 극단사무실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였으므로 김○탁도 그와 같이 주민등록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탁은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무렵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김○탁은 원고와 동일 세대를 이룬다고 해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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