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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5. 19. 선고 2005구단9517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국승]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요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와 분리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이는 점,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양도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610,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을2호증, 을6, 7, 9,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1983. 5. 18. ○○시 ○○구 ○○동 ○○ 대 544㎡ 및 그 지상 건물 79.2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2. 10. 4.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0. 5. 3.부터 장남인 김○○과 같이 김○○소유의 ○○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704호(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살다가, 이 사건 주택 매도일 전인 2002. 9. 13.부터 주민등록을 ○○○시 ○○동 691-1 ○○아파트 304동 1502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로 옮긴 다음 이 사건 주택 매도일 이후인 2003. 5. 9. 다시 ○○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이후 김○○이 2003. 10. 24. ○○시 ○○구 ○○동 150 ○○○○아파트 304동 1201호로 주민등록을 옮기자 김○○과 같이 주민등록을 옮겼다.

다. 한편, 원고는 ○○○아파트에 주민등록만 두었을 뿐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고{원고는 2001. 10. 25.부터 ○○시 ○○동 ○○○아파트 205동 1607호(이하 '○○시 아파트'라 한다)에서 간병인인 이○○와 같이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고의 차남 김○○의 처남 전○○의 소유이며, 전○○의 처인 신○○는 2002년경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무회계사무소 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라. 또한 원고의 딸인 김○○와 ○○시 아파트 소유자 나○○ 사이에 2001. 10. 25.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당시 원고의 장남인 김○○이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고, 위 매도 당시 김○○이 ○○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704호(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4. 10. 1. 원고에 대해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610,3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2000. 5. 3.부터 2002. 9. 12.까지와 2003. 5. 10.부터 현재까지 김○○과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원고의 후처인 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01. 10. 25.부터 김○○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시 및 ○○도 등지에서 간병인 이○○와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 12. 30.대통령령 181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과연 원고가 2001. 10. 25.부터 장남 김○○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그 생계를 달리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보았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가 2001. 10. 25.부터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1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원고가 거주하지도 않는 ○○○아파트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시 아파트로 이전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함에도 원고의 차남인 김○○의 처남 전○○ 소유 ○○○ 아파트(전○○의 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무회계사무소의 여직원이다)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8개월 후에 다시 ○○동 아파트에 재전입한 것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김○○ 세대와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② 원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시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가 원고의 딸인 김○○의 명의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1억원을 누가 지불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시 아파트의 입주자관리카드 상으로도 김○○가 세대주로 되어 있어 간병인인 이○○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④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아파트주민센터장의 각 거주확인서(갑12호증의 1, 2, 갑30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아파트에 2001. 10. 25부터 2003. 2. 23.까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아파트 소유자인 나○○의 거주확인서(갑12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0. 25.부터 2003. 2. 27.까지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빌라 관리사무소장의 거주사실증명서(갑1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부터 2003. 1.까지 요양차 본 빌라 108동 103호에 거주하다가 같은 해 1.부터 2003. 12. 24.까지 105동 201호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원고의 ○○아파트 거주사실과 ○○○○빌라 거주사실이 중복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각 서증의 신빙성이 없고, 더구나 위 ○○○○빌라 거주는 갑16호증에 기재되어 있듯이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적인 거주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⑤ 원고는 후처인 김○○와의 가정불화로 인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를 달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가 가정불화로 원고를 추적하면서 괴롭혔는지에 관하여 갑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사건 주택을 처분할 당시 김○○과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12호증의 1, 2, 갑16호증, 갑2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3, 4, 5호증, 갑7호증의 1, 2, 갑8, 9, 13, 14, 15호증, 갑18호증의 1내지 8, 갑19 내지 23호증, 갑24호증의 1 내지 6, 갑28호증의 1 내지 4, 갑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당시 김○○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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