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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35407
물품임대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설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물 공사업 및 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A는 ‘C’라는 상호(사업자번호: D)로 비계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A의 처인 F는 A와 같은 상호인 ‘C’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G)을 하였다.

나. 피고의 비계 설치 등 공사 하도급 1) 피고는 2012. 4. 3. A에게 남양주시 H 아파트 건설공사 중 석공사 시공을 위한 비계 설치공사(이하 ‘남양주시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주었다. 2) 피고는 2013년 무렵 A[다만 이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서(을나 제2호증)에는 F 명의로 기재하였다]와 극동건설 주식회사 세종시 I아파트 1, 2차 신축공사 중 석공사 시공을 위한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이하 ‘세종시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A의 가설재 임대차계약 체결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갑) 원고 임차인(을) 상호 : C 대표 : A 연대보증인 피고

1. 임대차물건의 내역 : 가설재 및 거푸집 임대권

2. 임대차 기간 : 2012년 4월부터

4. 납품 장소 : 남양주 J 외 전국현장

6. 대금 지불 방법 : 현금으로 매월(30일) 청구 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제8조 (인도 및 반환) ① 원고가 A에게 임대물품을 인도할 때는 원고는 A에게 출고증을 교부하고, A는 원고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② A가 원고에게 임대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원고는 A에게 입고증을 교부한다.

⑤ 임대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와 A가 입회하여 임대물품을 검수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임대물품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원고’가 정산하여 매월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하여 ‘A’가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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