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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144035
임대료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태원건설산업 주식회사는 82,570,654원, 피고(반소원고) 서원개발...

이유

1. 가설재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가설재 임대 원고는 2016. 3. 30.경 피고 서원개발과 가설재(원고 소유의 자재 및 원고가 주식회사 이디에스토건으로부터 양수한 자재 포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가설재와 비계(시스템 자재)를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은 2016. 4. 11.부터 반납완료일까지이다

(계약서 제1조). 피고 태원건설은 원고가 피고 서원개발에 납품한 물품, 임대료, 변상금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서 제8조). 멸실자재(미반납 자재)에 대하여는 피고 태원개발이 멸실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서 제5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대료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2, 3, 10, 11, 17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서원개발에게 공급한 자재의 임대료 합계가 53,600,730원{가설재 26,357,976원 비계 27,242,754원(설치 시 4,027,254원 해체 시 23,215,500원)}인 사실, 피고 서원개발이 그 중 13,878,48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서원개발과 태원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39,722,244원(53,600,730원 - 13,878,4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서원개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서원개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임대차 기간이 2016. 4. 11.부터인데도 2016. 4. 10. 임대료가 포함되었다.

② 피고에게 정상 입고되지 않은 자재가 포함되었다.

③ 피고에게 정상 입고된 자재 임대료는 24,630,977원(가설재 21,708,899원 비계 2,922,078원)이고 이 중 13,878,48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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