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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5 2020고단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1939] 피고인은 2018.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2:49 경 여수시 B 펜 션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량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 2127]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11. 20. 경 여수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 위 화물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9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2020 고단 2127]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무단 방치차량 강제 말소 내역, 폐차 인수 증명서, 사진, 무단 방치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자동차 무단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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