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6. 1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 리에 있는 오천시장에서부터 같은 읍 용덕동에 있는 정 관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24』 피고인은 2017. 6. 5.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우주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죽도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 명령서 사본 『2017 고단 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