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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2018 고단 1116』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8. 22:54 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2780』 피고인은 2018. 8. 14.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조회 『2018 고단 1116』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고단 2780』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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