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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7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56]
판시사항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부동산취득 당시 시행되지도 아니한 기준지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부동산취득 당시 시행되지도 아니한 기준지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10.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0.2.28 소외 대한적십자사에 양도하고서 같은해 10.15 피고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같은해 3.31)를 함에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은 금 36,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은 금 41,650,000원이라고 각 신고하면서 방위세 금 204,000원을 자진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취득가액은 기준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부과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있었으나 그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내에 없었던 사실을 각 확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금 36,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그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기준시가)을 각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새로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액을 각 산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실질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유(중 별첨 계산표내역)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있으나 취득 당시 그 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른바 지가지수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후 그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서 등록세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가지수에 의한 환산가액을 각 그 과세표준금액으로 상정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현행 법률과 같다) 제111조 제2항 구 등록세법 (1976.12.31 법률 제2945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29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자(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원고가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였는지 또는 그 신고가액이 얼마이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액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지가지수에 의한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되어 1980.1.1부터 시행된 (동 개정령 부칙 제1조) 규정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에는 위와 같은 기준지가의 환산방법은 시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기준지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보고 각 그 세액을 산출하였음은 위 지방세법구 등록세법소득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 이라 할 것이고,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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