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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금강로 120 춘천와이신협 본점 앞 도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동성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275,209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8,748원이 들 정도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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