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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5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여, 40세) 운전의 J 카렌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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