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7 소래풍림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래역 방향에서 풍림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크루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크루즈 승용차가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역 부근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77에 있는 소래풍림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