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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4세)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58세) 소유의 I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J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58세) 운전의 L 봉고3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M(65세) 소유의 N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구 O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P(77세) 소유의 Q 테라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40세) 소유의 S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한 다음, 같은 구 T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U(47세) 소유의 V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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