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6. 17:30 경 대구 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국밥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0세) 가 술이 더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이 돌았나,
왜 나한 테는 술을 안 파 노 ’라고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한 부엌칼( 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6cm) 을 탁자에 3회 내리 꽂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운영의 위 D 식당 탁자에 부엌칼을 3회 내리꽂은 후, 탁자 위에 칼을 올려 둔 채 112 신고 전화를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 나를 잡아가지 않으면 아무나 찔러 죽이겠다 ’라고 말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범죄지 동일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