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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단10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30. 17: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다방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 을 가져와 탁자 위에 내리꽂은 다음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유형의 결정 - 협박범죄 군 중 제 4 유형( 특수 협박) - 업무 방해

1.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 인자)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 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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