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15:40 경 안산시 단원구 D 어촌체험마을회관 앞에서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마을회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5개가 들어 있는 칼 통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좌측 넓적다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부위에 서의 후 근육 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D 마을 어촌계 장으로 피해자 F의 동거 남인 G이 위 마을의 일부 토지를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분쟁이 있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0. 16. 20:30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가 ‘ 내가 가만히 놔 둘 것 같애’, ‘ 조심해’, ‘ 내가 끝까지 간다’ 라며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있음을 이유로 위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처단형의 범위] 1년 ~10 년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