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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7고단5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8.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6. 2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2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부산서면점” 앞에서 D에게 현금 23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9. 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7. 22:35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6. 9. 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9. 01: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건물 지하 1층 야구게임장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6. 9.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10. 01:1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D와 만났던 것은 맞지만, 당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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