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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5638
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 12행 기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로, 같은 면 제13행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인 2019. 8. 28.”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이 법원에서의 본소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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