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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46587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를 요구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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