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나1146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제14행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레일 및 전기장치 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