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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0 2018나2569
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연 15%’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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