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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37385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940,645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건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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