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06. 6. 23.자 이 사건 노사합의는 ‘근로자들은 고정 시간외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므로, 원고들은 고정 시간외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여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5. 1. 5.부터 2015. 9. 30.까지 고정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 내지 19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6. 23.자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가 작성한 ‘2007년도 사무직 연차표’에서 고정 시간외근로 수당의 산정기준을 ‘통상임금 × 18.75%’로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18.75%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시간외근로 가산율를 곱한 금액의 30시간 상당액인 사실, {월급통상임금} over {30일` TIMES `8시간} ` TIMES `30시간(간주)` TIMES `150%` 또한 2006. 6. 23.자 합의 당시 피고측 교섭위원은 ‘고정 시간외근로 제도는 임금보존차원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
’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2006. 6. 23.자 이 사건 합의'를'근로자들에게는 고정 시간외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피고에게는 근로자들에게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