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D, E, G, H, N, O, P, Q, S, V,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게 별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는 ‘AM 주식회사’였는데, 2015. 6.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입사한 사람들이고, 그중 원고 B, F, I, J, K, L, M, R, T, U, W, X, Y는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가족수당,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교통비, 피복비(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 및 연장근로수당(이하 ‘시간외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에서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중 미지급분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B, F, I, J, K, L, M, R, T, U, W, X, Y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외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2006. 8. 7.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FY 2006 ‘임금 및 제도 개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