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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7594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D, E, G, H, N, O, P, Q, S, V,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게 별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는 ‘AM 주식회사’였는데, 2015. 6.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입사한 사람들이고, 그중 원고 B, F, I, J, K, L, M, R, T, U, W, X, Y는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가족수당,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교통비, 피복비(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 및 연장근로수당(이하 ‘시간외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에서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중 미지급분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B, F, I, J, K, L, M, R, T, U, W, X, Y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외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2006. 8. 7.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FY 2006 ‘임금 및 제도 개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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