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5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2월 등, 제2 원심 : 징역 3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수수,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