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2원심 압수목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2월, 추징 387,000원, 제2원심 : 징역 1년 2월, 추징 1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필로폰 수수, 투약, 무면허운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매매알선의 각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