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1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법원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6. 4.경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2. 9.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의 점 및 2012. 10. 15.경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