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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029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82,21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17. 피고에게 580,000,000원(대출과목 : 가계일반자금)을 이율 연 6.7%, 지연손해금률 연 18.5%, 상환기일 2016. 6. 17.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담보로 B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제공받기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매절차 연기 요청을 받아 2013. 2. 7. 경매비용 처리를 위하여 E에게 5,000,000원을 이율 연 6.5%, 지연손해금률 연 18.5%, 상환기일 2014. 2. 7.로 정하여 대출한 다음, 위 대출금으로 경매비용을 처리하고 경매법원에 기일연기신청을 하였다. 4) 원고는 이후 속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금액으로 원금 584,989,894원, 이자 242,455,680원 등 합계 827,445,574원을 신고하였는데, 2014. 8. 13.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인 754,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채권액 중 이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였다.

5) 원고는 배당금 합계 760,660,380원, 피고의 입출금계좌 잔액 207,417원 및 송달료환급분 14,200원으로 2014. 9. 25. 및 2014. 11. 25. 대출원금 580,000,000원, 대출이자 90,989,230원, 지연이자 84,237,826원, 경매비용 248,667원 및 경매비용 처리를 위한 E에 대한 채권액 5,406,274원(대출원금 4,989,894원, 이자 264,860원, 지연이자 151,520원)에 각 충당하였고, 확정 지연이자 잔액 81,164,414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지연이자 81,164,414원 중 원고가 구하는 81,082,21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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