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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23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9,615,908원과 그중 95,000,000원에...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2.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은 100,000,000원, 변제기는 2013. 2. 7.(이후 2015. 2. 7.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C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9. 7.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은 원금 잔액 95,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64,615,908원 합계 159,615,908원이다.

한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5. 2. 11.부터 최고 연 1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7. 31. 기준 대출 원리금 합계 159,615,908원과 그중 원금 잔액 95,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고,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의 존재를 미리 고지하였더라면 이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을 것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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