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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12398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1,272,836원과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

이유

① 원고는 2007. 5. 23. 피고에게 2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10. 5.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2019. 5. 11.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20. 9. 3.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은 13,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1,385,404원인 사실, 위 대출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7.5%인 사실, ② 원고는 2013. 4. 2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9. 4. 27.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20. 9. 3.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은 1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1,056,970원인 사실, 위 대출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7.27%인 사실, ③ 원고는 2013. 10. 23.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9. 5. 11.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20. 9. 3.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은 9,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1,046,790원인 사실, 위 대출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8.15%인 사실, ④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약정 변제기인 2019. 6. 17.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2020. 9. 3.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은 3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449,720원인 사실, 위 대출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8.74%인 사실, ⑤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9. 5. 9.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20. 9. 3.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은 2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2,333,952원인 사실, 위 대출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8.1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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